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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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 (소방차)

by ๑ᴖ◡ᴖ๑^^✧•̀.̫•́✧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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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2018년 2월 9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 3층 이상의 기숙사

설치 기준 및 방법

  •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전용구역의 노면표지의 외각선은 빗금무늬로 표시, 빗금은 두께 30cm, 50cm 간격으로 표시
  • 도료의 색체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

소방차-전용구역의-표시-크기는-12m*6m-입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 방법 및 크기
소방차-전용구역-표기를위한-문자-등의-사이즈
소방차 전용구역 표기 상세

 

 

 

소방차 전용구역의 방해행위 기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행위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입구나 앞, 뒷면, 양측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릅니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소방기본법 시행령).pdf
0.14MB

 

 

 

이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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