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에 속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3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의 개념에 속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한 작업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의 작업환경
-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 업무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말함
이러한 범위의 산업재해는 업무상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 외에도 같은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행하고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감소, 출퇴근 재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재해를 개념으로 하므로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의 차이점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재해의 차이점은 산업재해가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도 산재보허ㅁ법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산업재 및 산업재해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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