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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๑ᴖ◡ᴖ๑^^✧•̀.̫•́✧ 2022. 1.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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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실 알고 있으시나요?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에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게 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신설되어 15~29세의 청년의 경우 종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100% 감면되는 세법이 신설되었다가 이후 60세 이상자와 장애인인 추가 되었고 16년도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3년간 150만 원 한도로 70%까지 감면되던 혜택이 18년도에 청년 대상을 15~34세로 확대되면서 5년간 9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년도에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고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계산함.
  • 고령자(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여성(3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로 퇴직한 날로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자. 단,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귝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보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업종입니다
감면대상업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대상자는-취업시기별로-감면율이-다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취업시기별 감면율

이상으로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꿀팁으로 최대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최대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지만 도리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모두들 자료 준비에 바빠질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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