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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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

by ๑ᴖ◡ᴖ๑^^✧•̀.̫•́✧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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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우회전-주의점
교차로 우회전 주의점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우선멈춤 방법이 바뀌고 이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경찰청에서 앞서 시행 예고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일명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또는 잘못 알아서 단속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로를 건너려는 대기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대기자인지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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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설명보다는 먼저 이미지로 전체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교차로-우회전-통행법-요약정리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출처:서울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은 크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각 신호에서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우측 횡단보도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및 대기자 유무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교차로-전방-차량신호-적색일때-우회전은-무조건-일단정지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방법 <출처:서울경찰청>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전방 횡단보도의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교차로-차량신호-녹색에서-횡단보도-신호에따른-통행방법
교차로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방법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법

 

교차로-우회전시-전방-차량신호가-녹색일때는-보행자가-있으면-일시정지합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방법 <출처:서울경찰청>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행자 또는 통행하려는 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방법 <출처:서울경찰청>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데 이때,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최종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차량신호 적색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 서행 통과!
  •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 보호가 목적이라는 점 잊지 않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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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통행하려는 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통행방법 <출처:서울경찰청>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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