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준들이 강화되었습니다. 30가구 이상 주택 건설의 의무사항인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해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방향
2022년 3월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축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방법이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이후부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신축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이 의무화 됩니다.
건축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기준들이 강화되었습니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1+등급 수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해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을 에너지 효율등급으로 표기 변경, 기존 에너지 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 : 에너지 성능기준을 예너지 효율등급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개략적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서
해설서 전문은 다음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해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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