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화창1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의 경우 방화규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피난방화규칙 방화규정 개정 건축법의 방화규정이 강화되고 건축물피난방화규칙도 개정되어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창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의 방화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52조1항 심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제52조 2항 외벽마감재(둘 이상의 자재 포함) >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사용 건축법 제52조4항 외벽창호 >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성능을 갖출것 방화창 사용 >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1.5미터 이내의 창 건축법 제52..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