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예방기술지도_계약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공사비 이상의 건설공사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 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 계약의 주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섭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공사 착공 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다음의 공사를 할 때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공사금액 150억 원 이하의 토목공사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전기, 정보통신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한 공사..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