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주택1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해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준들이 강화되었습니다. 30가구 이상 주택 건설의 의무사항인 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 해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방향 2022년 3월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축물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방법이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이후부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신축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이 의무화 됩니다. 건축..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