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및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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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및 업무 매뉴얼

by ๑ᴖ◡ᴖ๑^^✧•̀.̫•́✧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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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016년 이후 건설공사의 재해 감소를 위해 설계안전성검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및 업무 매뉴얼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대상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래킷(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제시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pdf
2.75MB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제출 대상 공사

 

 

현재까지는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제출 대상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민간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과 같이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지보공이나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대상 및 업무 매뉴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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