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보기(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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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보기(2021.07)

by ๑ᴖ◡ᴖ๑^^✧•̀.̫•́✧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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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요약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지역별 단열재 두께 바로보기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및 제주도의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표입니다.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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