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단열재 두께 바로보기(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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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단열재 두께 바로보기(2021.07)

by ๑ᴖ◡ᴖ๑^^✧•̀.̫•́✧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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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거실의 외벽,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층간 바닥 등에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각 지역별로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열재 두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보기(2021.0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

 

 

단열, 단열재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을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단열이란 해당 물체의 열 저항을 높여서 열의 전도를 막거나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에서 내외부의 열의 흐름을 막게 되면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이러한 단열 효과를 주는 재료를 단열재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지역별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두께 및 열관류율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지역은 총 4개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 중부 1 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 2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제주도

각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두께

 

 

[중부 1 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 2 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이상으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지역별 단열재 두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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