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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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

by ๑ᴖ◡ᴖ๑^^✧•̀.̫•́✧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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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별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법령

 

제1, 2, 3종 시설물의 범위와 점검 및 진단 대상

 

■ 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 및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대규모 시설물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외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상가
  •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1종 시설물 법적점검 대상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물이 해당합니다.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
  •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운동시설 등
  • 철도 역시설
  • 여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

2종 시설물 법적점검 대상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 3종 시설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제외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기숙사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옹벽, 보도교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제외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3종 시설물 법적점검 대상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 수도, 1일 공급능력 3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 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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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종별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점검_정밀안전진단_및_성능평가의_주기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및 진단 점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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