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의 경우에도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구조안전 확인 및 내풍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의 정의 및 범위
건축법에서 공작물에 대한 개념은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 거주성이 없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시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다음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합니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공작물 구조안전 및 내풍설계 확인서 제출 대상
높이 8미터 이상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및 공작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2019년 태풍 링링 및 강풍으로 인하여 공작물이 붕괴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의 범위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높이 4미터 이상의 첨탑이 추가되었고, 기존 장식탑, 기념탑 등도 높이 6미터에서 4미터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작물에 대한 구조 및 안전에 대해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및 구조안전 확인 및 내풍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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