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계자는 건축허가 이후 시공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공사 과정에 검토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설계의도구현입니다.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설계의도구현 대상 및 대가 비용 계산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의도구현
그동안 건축사는 설계를 하고 나면 시공과정에서 참여가 힘든 편이었습니다. 이에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현장에 잘 녹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 설계의도 구현제도입니다. 건축법 제25조 제12항에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어 2018년 8월 14일 이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외에도 공공건축물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건축사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도면에 모두 표현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의도를 도면으로만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어 공사과정에서 도면해석, 자재변경 등의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데, 설계자의 참여가 없으면 설계안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선진국의 경우 설계자의 시공 참여가 당연시되어 이에 대한 대가도 명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과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 및 대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일반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설계의도 구현)
공공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
- 설계의도구현 대가 요율
일반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
■ 일반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
일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모두 설계자의 공사 참여를 위한 설계의도구현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하고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와 건축주가 계약한 설계의도구현 계약서와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설계의도구현 계약서
-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계획서 (설계의도구현업무 계획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2.>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9. 22.>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2.>
■ 참여설계자 확인서 양식
■ 설계의도구현업무 계획서 양식
■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 양식
공공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
일반 건축물뿐 아니라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도 설계의도구현 제도는 적정한 대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업무범위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 대상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의도구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설계의도구현 대가 요율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건축사의 대가는 실제 투입이 되는 비용으로 계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사용해도 되고 설계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설계의도구현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비요율방식은 공사에 따른 실제 비용을 기초자료로 설계비에 따라서 요율이 변동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데 이는 공사현장의 규모가 달라진다 해도 현장에 설계자가 참여하는 인건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의도구현 대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의도구현 대가 요율 표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설계의도구현 대상 및 대가 비용 계산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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