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 신고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건축물 철거'의 명칭이 건축물관리법 등을 통해 철거 대신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건축물 해체'라고 부릅니다.
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많은 건축물이 해체되고 있는 와중에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서 구조 안정성과 해체 전반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와 허가로 구분하고 해체공사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 공사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와 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신고 대상 및 절차
건축물 해체공사의 신고 대상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가-1) 다음 각목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건축물 해체 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체공사에 대해 허가기관의 현장 점검도 다음의 경우 의무화 되었습니다.
-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 감리자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해체현장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 변경허가를 수리하는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피수확인점의 해체 등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 신고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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