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에서 계단 및 주차장은 건축주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계단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에서 계단은 매우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을 충족하면서 공간 구성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면적이 2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건축법에서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의 법 항목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30조
계단의 설치기준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4가지
- 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이 경우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 및 계단참은 난간 설치
- 너비 3미터 이상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 설치(단, 단높이 15㎝ 이하, 단너비 30㎝ 이상의 경우 예외)
-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계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이 200㎡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계단은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의 용도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 단높이(㎝) | 단너비(㎝) |
초등학교 | 150 이상 | 16 이하 | 26 이상 |
중, 고등학교 | 18 이하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함), 판매시설 등 |
120 이상 | - | |
위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지하층 | |||
기타 | 60 이상 |
계단이 돌음계단일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 떨어진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축물 및 옥외 계단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공동계단 | 120 이상 | 18 이하 | 26 이상 |
옥외계단 | 90 이상 | 20 이하 | 24 이상 |
계단의 설치기준 손잡이 등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난간이나 벽 등의 손잡이와 마감의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잡이는 최대 지름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을 가질 것
-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이격하고 설치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돌출해 설치할 것
이상으로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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