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의미 및 기준과 필요한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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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무창층 의미 및 기준과 필요한 소방시설

by ๑ᴖ◡ᴖ๑^^✧•̀.̫•́✧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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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창이 있지만 무창층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무창층에는 소방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창층 의미 및 기준과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창층 의미 및 기준

 

일반적인 의미로 무창층이라고 하면 창이 아예 없는 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이나 개구부가 있다 해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창층으로 판단합니다. 소방 시설법에서는 무창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법에서는 무창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입이 어려워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무창층에는 화재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창층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무창층으로 판단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먼저 무창층은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고, 개구부의 면적 합계 ≤ 해당 층 바닥면적 x 1/30 일 경우입니다. 개구부가 있다 해도 가~마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개구부로 인정이 안됩니다.

 

즉 소방관이 개구부로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면적의 1/30 이상이어야만 화재 발생 시 진입해 소방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창층 소방시설

 

 

소방청에서의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면 무창층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와 대상

  • 옥내소화전 : 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전층
  •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 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비상조명등 :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 무창층의 경우 면적 상관없이 설치

 

무창층 해석의 판단

 

​ ​

 

창의 형태, 방식 등으로 인해 무창층 해석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또한 소방청에서 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프로젝트창의 경우

프로젝트창의 경우 열리는 방식에 상관없이 하부창 유리 부분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파괴 가능한 유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개구부로 인정이 안됩니다.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의 해석

창의 프레임 하단이 기준이 아닌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파괴 가능한 유리가 기준입니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의 도로 폭 기준

도로 폭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에서의 도로를 준용합니다. 즉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이상의 경우입니다.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과 비슷합니다.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own-architect.tistory.com

  • 일반유리 : 두께 6㎜ 이하
  • 강화유리 : 두께 5㎜ 이하
  • 복층유리
    • 일반 복층유리 : 6㎜ + 공기층 + 6㎜
    • 강화 복층유리 : 5㎜ + 공기층 + 5㎜
  •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2011년에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 소방청)을 첨부합니다.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1 소방청).pdf
0.16MB

 

 

이상으로 무창층의 의미 및 기준과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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