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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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by ๑ᴖ◡ᴖ๑^^✧•̀.̫•́✧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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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1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피난 규칙 개정은 상업지역 내 제1종 근생 건축물의 인접대지에서 1.5m이내 외벽 창호를 방화성능을 갖춘 방화유리창으로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창문 등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과 관련법의 실내외 마감재료의 방화성능 기준과 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번 관련 법규 내용 정리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도 이에 따릅니다.

 

■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 상업지역의 건축물로 다음 용도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9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시험하나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화유리창으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관련 법규 내용 정리 (방화창 설치 기준으로)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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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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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제목개정 2021. 5. 4.]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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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제목개정 2021. 7. 5.]

 

이상으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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