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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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by ๑ᴖ◡ᴖ๑^^✧•̀.̫•́✧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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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관련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구조상 하중이나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는 설계상 건축물의 구조가 간략하게 몇가지 항목에 대해 기술해 안전하다는 확인서이며 이러한 구조안전 확인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구조계산서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 여러가지 하중과 지진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을 계산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실제 건축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을 검토해야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과 나머지 건축물로 나누어 구조안전 확인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규모가 작고 중요도가 낮아 약식으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다음에 기술하는 소규모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과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은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고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해 구조 설계를 하고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층수가 2층 이하(목구조 건축물 3층)
  • 연면적 200㎡ 미만(목구조 건축물 500㎡)
  • 높이 13m 미만
  • 처마높이 9m 미만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미만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확인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상기 기술된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이 아닌 구조기술사의 날인과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 구조기술사 날인 대상 건축물

  • 6층 이상 건축물
  • 캔틸레버 구조가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예 : 막구조, 부유식구조, 케이블 구조 등)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중 지진구역 I 지역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이상으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및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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