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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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및 종류

by ๑ᴖ◡ᴖ๑^^✧•̀.̫•́✧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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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교육-훈련-대상-및-종류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및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교육의 종류, 시간, 이수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건설기술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전 최초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계속교육, 승급교육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승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에 관한 관련 근거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 3, 별표 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한국 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 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의 종류 및 대상, 시간, 이수 시기

 

교육훈련의 종류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교육은 최초 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의 계속교육,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 건설기술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의 교육을 말합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로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전문교육의 최초 교육

 

 

전문교육의 최초 교육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해당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 시공
기술인
일반 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최초 교육 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교육 중 35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최초 교육 35시간 인정

 

 

전문교육의 계속교육

 

전문교육의 계속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목에 따른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 기술인의 수행기간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로 안전관리 업무 포함, 감리는 제외한 수행기간
  • 품질관리 기술인 : 한국건설관리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담당 업무 수행기간

 

건설기술인-전문교육-계속교육-대상-시간-이수시기
전문교육 계속교육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전문교육의 승급교육

 

 

전문교육의 승급교육은 현재 건설기술인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고,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 승급교육의 교육 훈련 면제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동일 등급에만 적용이 됨.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교육 중 35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전문교육-승급교육-대상-시간-이수시기
전문교육 승급교육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이상으로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 훈련 대상과 기본교육, 최초 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의 대상과 시간 및 이수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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