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국토부가 강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등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이유(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투자자들이 생활숙박시설에 눈을 돌리면서 한동안 생활숙박시설 분양이 집중되고 많은 임차인이 주택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에서 숙박시설로 용도가 되어있고 이를 용도변경의 건축행위를 통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한 임차인 등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2년간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적용 내용은 다음의 오피스텔의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 노대 또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함.
- 복합 용도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온돌, 온수온돌,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 설치 불가.
미적용되는 오피스텔의 구조 부분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비용과 구조변경이 힘든 경우가 많아 큰 제약조건이 됩니다.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어 용도변경의 큰 걸림돌을 제거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법령정보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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