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
본문 바로가기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

by ๑ᴖ◡ᴖ๑^^✧•̀.̫•́✧ 2021. 12. 3.
반응형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기 산정을 벗어나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기 산정은 그동안 실제보다 공사기간이 짧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단축을 시행해 공사의 품질 저하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단순 공기 산정으로 인해 날씨 등의 영향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고 주말, 휴일도 공사기간으로 보아 작업자들은 높은 강도의 일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시간 산정방법을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를 적용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고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경험등에 따라 단순하게 공정에 따라 대략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벗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기후변화, 품질, 안전 관련 규정 적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대형공사나 특정공사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산정하기

 

그럼 본격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산정은 다음 식으로 구해집니다.

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은-준비기간과-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을-더해-구합니다
공사기간 산정방법

  • 준비기간 : 설계도서를 검토하거나 하도급업체 선정기간,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실제 공사를 하기 전 착공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 + 기상조건으로 인한 작업 제외일 - 중복일수 (최소 8일/월)
  • 작업일수 : 경험과 사례, 표준품셈과 발주청의 과거 실적을 활용하여 산정
  • 정리기간 : 준공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

 

 

준비기간 산정

준비기간은 착공 초반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하도급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세륜시설, 가설건물 설치, 등 실제 공사를 하기 전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은 글 하단의 첨부파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계획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 일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의 비작업일수 산정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우량 10mm/일 이상) : 7일 ................ A
- 1월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A(7일) × B(5일)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최소 8일 이상이어야 함)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비작업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법정공휴일, 주 40시간 근무제, 기상조건, 환경·안전기준, 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비작업일수에 포함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명절,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크리스마스,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주 40시간 근무제

공사기간 산정 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은 연장 12시간을 포함하여도 1주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불능일수인 월별 비작업일수가 기후여건, 법정 공휴일과 겹칠경우 1일로 산정하고,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때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합니다.

 

▷ 기상조건

기상조건에 의해 작업이 불가능한 날을 비작업일수로 산정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기상정보 통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근 5년 기상정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 관계법령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합니다.

 

▷ 환경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 악천후 및 강풍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 등)

 

▷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에 따라 경보발령 시 건설현장의 가동률을 조정 또는 작업시간 단축을 하여야 합니다. 노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해당하는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 일수입니다.
  • 작업일수의 산정은 부록 3의 공종별 표준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 기후 조건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 주공정을 정하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일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일수 산정 시 근로자의 작업조건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 또는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합니다.

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이 아니며 공사 규모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pdf
3.37MB

 

 

이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으로 공기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