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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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by ๑ᴖ◡ᴖ๑^^✧•̀.̫•́✧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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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소방창)

 

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로 인해 피난, 탈출이 힘들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
  • 설치 예외 대상 :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층 이상 층의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지입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40미터 이상일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
  •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창문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 표시
  • 창문 모서리 타격 지점 지름 3cm 원형으로 표시
  • 창문의 크기 :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바닥에서 창 하단까지 80cm 이내
  •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 플로트판유리 6mm 이하 또는 강화유리, 배강화유리 5mm 이하 또는 이중유리 24mm 이하

소방관-진입창은-바닥에서-80cm-이내&#44;-높이-1.2m-이상&#44;-폭-90cm-이상으로-설치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출처 : 이건창호 반디>

 

소방관-진입창의-유리에는-역삼각형-표시를-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유리 표시 방법&nbsp;<출처 : 이건창호 반디>

 

소방관-지입창의-실제-제품-이미지
소방관 진입창 제품 예시(동해공영 제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소방관 진입창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예외 인정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복층 유리의 두께는 24m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방관 진입창의 단열조치에 대한 예외를 추가한 예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이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방관 진입창은 단열 규정에서 제외

이상으로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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