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착공 신고에서는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용도, 면적, 공사 시공자에 따라 감리 지정 대상이 달라집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범위와 감리협의회 감리(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감리 지정 대상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41조가 2018년 8월 14일 개정됨으로써 2019년 2월 15일부터 허가권자 지정 공사 감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면적, 공사 시공자에 따라 감리 지정 대상이 나누어지며, 단독주택, 공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을 말함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모두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감리협의회 지정 감리 대상)
건축주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감리협의회 지정 감리 건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단일세대로 이루어진 순수 단독주택), 면적 관계없음.
- 건설업면허자 공사의 200㎡ 초과 단독주택(단일세대로 이루어진 순수 단독주택) + 주택 외의 용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축주 지정감리 대상을 제외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단독주택 + 주택 외의 용도의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복합된 건축물(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모두 대상에 포함)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은 건축공사 시 설계자의 공사 참여를 위한 설계의도구현 대상입니다.
용도 및 면적 등에 따른 감리 지정 대상 기
건축주 지정감리 및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을 용도, 면적, 시공자 등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및 임대목적, 세대수 등에 상관없이 모두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범위와 감리협의회 감리(건축주 지정감리) 대상 알아보았습니다.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설계의도구현 대상 및 대가 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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