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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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현행 유지

by ๑ᴖ◡ᴖ๑^^✧•̀.̫•́✧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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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정책들에 일부 변화가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현행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후 재 논의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현행 유지

 

부동산이 사전청약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의 정책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등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DSR 2단계 규제 도입이 7월에 시행되면서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하는 만큼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정책들에 의해 어느정도 부동산의 하방압력이 높아질 거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이며, 유동성이 풍부한 편에 속해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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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규제지역 해제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여전히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이 주택 가격 상승이 여전하거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시간이 초입에 해당하는 점, 미분양 주택수가 아직까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할 방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리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연말부터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 규제지역과 함께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2년 부동산 정책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한 글은 다음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부동산 정책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규제

town-architect.tistory.com

 

 

규제지역 지정 현황(21. 12. 30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작년 말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개입니다.

규제지역은-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2개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21. 12. 30일 기준)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이상으로 2022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현행 유지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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