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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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by ๑ᴖ◡ᴖ๑^^✧•̀.̫•́✧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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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에서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0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고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위임사항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동안 업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의업무범위 구체화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체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3.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정해졌으며,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동주택-경비원-허용업무와-제한업무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 업무범위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업무
  • 안내문 게시, 우편 수취함 투입
  • 기존 허용되었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업무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포함하지 않고 제한하는 업무

  • 개인차량 주차 대행(주차대행)
  •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개별세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
  •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
  • 위반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 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직선제

 

500세대 이상 단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직선화 하던 것을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성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입대의 호선(관리규약으로 직선 가능)으로 선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개정되면서 직선으로 변경되고 관리규약으로 호선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와 간접흡연 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직선제 일원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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