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계량기 설치 시 한전불입금(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이라고 불리는 비용을 내야만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계량기 추가, 변경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인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표준시설부담금은 한국전력의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와 쓰기위해 건축물 계량기까지 전기 연결을 위한 비용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된 비용과 추후에 투자되어야 할 비용 등을 위해 전기 인입 시 표준시설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 및 거리시설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시설부담금 : 전력 사용을 위한 한전의 기반시설 사용비용을 계약 전력량에 따라 부과
- 거리시설부담금 : 전력 인입 거리에 따라 기본 거리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
표준시설부담금 인상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조정 방법이 2021년 1월 1일부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등의 이유로 개정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인상을 하고 2021년 8월 1일부터 2차 인상이 적용됩니다.
- 1차 인상 : 2021년 2월 1일 ~ 7월 31일
- 2차 인상 : 2021년 8월 1일~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기본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의 1차 인상 단가표와 2차 인상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1년 2월 1일~ 20201년 7월 31일까지 신청분
구분 | 금액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저압 |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40,000원 | 451,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93,000원 | 108,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19,000원 | 39,000원 |
2. 2021년 8월 1일 이후 신청분
구분 | 금액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저압 |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46,000원 | 472,000원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98,000원 | 114,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20,000원 | 41,000원 |
- 저압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20V의 저압전기.
- 고압, 특고압 : 22,900V로 공급되는 전기로 인입되어 자체적인 수변전 시설을 두어 필요한 전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저압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 비용이 제외되어 단가가 쌈.
- 공중공급 : 전봇대를 통해 공중으로 전력선을 두어 공급되는 방식.
- 지중공급 : 신도시 및 번화한 도시에서 지상의 전봇대가 아닌 지하 공동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이번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의 인상에서 거리시설부담금은 인상이 없습니다.
거리시설부담금은 전기 공급 시 공중공급은 기준거리 200m까지는 거리시설부담금이 없고 기본거리 200m를 초과하는 매 1m마다 시설부담금이 더해집니다. 지중공급 기준거리는 50m입니다.
첨가거리 시설부담금은 단상인 220V에서 삼상인 330V로 변경 시 적용되는 거리시설부담금입니다.
거리시설부담금(부가가치세 불포함)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단상 | 삼상 | ||||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39,000원 | 43,000원 | 60,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43,000원 | 110,000원 | |||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5,000원 |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0,000원 | - |
*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한전불입금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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