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관리법1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 중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내에서 그동안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누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국비 기준 45,916,000,000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는 글 제일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 보조사업 지원대상 의료시설,..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