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 중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내에서 그동안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누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국비 기준 45,916,000,000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는 글 제일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 보조사업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 시설(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중 화재 취약 건축물
*화재 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 드라이비트로 알려진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 외벽 마감재가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된 경우
■ 지원내용 및 기준
- 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시공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총 공사비 4천만 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 비율로 부담
- 총공사비는 설계, 감리,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최대 2600만 원/동 지원이 가능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능보강 불이행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융자사업 대상 및 기준
■ 융자사업 지원대상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노후설비 교체, 화재예방시설, 실내 마감재료 등의 시공비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
- 4천만 원/호 한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1.2% 저리로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절차
성능보강 신청 -> 보강계획 수립, 검토 -> 보강계획 승인 -> 보강공사 시행 -> 결과 보고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보강 계획서
- 사업변경 신청서
- 결과 보고서 등
이상으로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2년 말 종료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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