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공간이 좁은 국토의 특성상 공동주택 거주 형태를 벗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및 피해 해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위아래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욱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습니다.
■ 먼저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주택을 통칭합니다.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종류 | 범위 |
아파트 | 주택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층수 4개층 이상 |
다세대주택 |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 4개층 이하 |
■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 등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 등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 배수 소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등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로 발생하는 소음 |
■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 기계 소음 및 진동(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 동물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 상가 소음
- 사람의 육성(고성방가, 대화, 싸움 등), 우퍼 소리
- 코골이,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음, 냄새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소음의 기준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데시벨))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 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층간소음 피해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은 입주자들 스스로가 주의와 배려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상 지속되는 층간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원만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총 4단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1단계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를 통한 제재 및 중재
- 2단계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상담 및 소음측정
- 3단계 : 경찰서 신고를 통한 범칙금 부과
- 4단계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경찰서 신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경찰서 신고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분쟁 조정제도로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예정
2014년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은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기준치 미달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편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현재 기준보다 2~3dB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준을 낮춘다고 층간소음의 피해와 갈등이 크게 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이웃사이의 이해와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및 피해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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