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용어변경, 방3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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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용어변경, 방3개 가능

by ๑ᴖ◡ᴖ๑^^✧•̀.̫•́✧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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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부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원룸형 대신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방도 3개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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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및 문제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전용면적 상한을 확대,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방을 3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메꾸기 위한 주택 수를 빠르게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용면적의 상한 확대와 다양한 평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신혼, 유자녀 가구의 유입을 아파트에서 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
  • 소형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존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한 확대
  •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예: 침실 3, 거실 1)으로 확대
  • 단,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현행
구분 전용면적 공간구성
원룸형주택 30㎡ 미만 1실(거실+침실)
3-~50㎡ 이하 침실1, 거실1
개정안
구분 전용면적 공간구성
소형주택 30㎡ 미만 1실(거실+침실)
30~60㎡ 이하 거실1, 침실3
(전체 세대수 1/3이내)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약 15평) 이하였기 때문에 사실 거실과 방으로만 공간을 구분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간은 10㎡ 늘어나고 방 3실 이하와 거실로 평면을 구성할 수 있어 사실상 아파트 25평형과 같은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부분과 부대시설, 기반 시설의 부담으로 전체 세대를 방 2실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전체 세대의 1/3만 이러한 방 2개 이상의 평면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과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아파트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에서도 주차문제가 항상 심각한 편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은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양방향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에 몰리게 되면 주차 지옥이 펼쳐질 것은 안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용어변경, 방3개 가능 소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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