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원제한업무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등에서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0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고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위임사항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동안 업무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2021.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