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숙박시설용도변경1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국토부가 강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등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이유(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투자자들이 생활숙박시설에 눈을 돌리면서 한동안 생활숙박시설 분양이 집중되고 많은 임차인이 주택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에서 숙박시설로 용도가 되어있고 이를 용도변경의 건축행위를 통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2021.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