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자동차전용구역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 (소방차)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2018년 2월 9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3층 이상의 기숙사 ■ 설치 기준 및 방법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2022.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