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주택_방3개1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용어변경, 방3개 가능 원룸으로 부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원룸형 대신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방도 3개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 글 목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및 문제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되어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전용면적 상한을 확대,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방을 3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메꾸기 위한 주택 수를 빠르게 .. 2022.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