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변경_방화창1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1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피난 규칙 개정은 상업지역 내 제1종 근생 건축물의 인접대지에서 1.5m이내 외벽 창호를 방화성능을 갖춘 방화유리창으로 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창문 등으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법과 관련법의 실내외 마감재료의 방화성능 기준과 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이번 관련 법규 내용 정리를 참조하.. 2022.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