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 및 부동산/건축정보26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단열재 두께 바로보기(2021.0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거실의 외벽,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층간 바닥 등에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각 지역별로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열재 두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보기(2021.0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 단열, 단열재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을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단열이란 해당 물체의 열 저항을 높여서 열의 전도를 막거나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에서 내외부의 열의 흐름을 막게 되.. 2021. 7. 5.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보기(2021.0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요약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지역별 단열재 두께 바로보기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및 제주도의 건축물 .. 2021. 7. 5.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