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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및 종류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교육의 종류, 시간, 이수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건설기술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전 최초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계속교육, 승급교육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승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에 관한 관련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 3, 별표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