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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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by ๑ᴖ◡ᴖ๑^^✧•̀.̫•́✧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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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공사비 이상의 건설공사나 건축법에 따라 착공 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 계약의 주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섭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건설공사 착공 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다음의 공사를 할 때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 공사금액 150억 원 이하의 토목공사
  •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전기, 정보통신공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한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지도 8회 당 1회 이상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공정안전보고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도 120억 원에 50억 원 미만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1억 원 이상 공사)

  • 2020년 7월 1일 이전 : 120억 원 이하 공사
  • 2021년 7월 1일 이전 : 100억 원 이하 공사
  • 2022년 7월 1일 이전 : 80억 원 이하 공사
  • 2023년 7월 1일 이전 : 60억 원 이하 공사
  • 2023년 7월 1일 이후 : 50억 원 이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외가 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의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기 및 계약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월 2회(15일 이내마다 1회)를 실시하며 기술지도 계약의 도급금액은 1억~2억 원 미만으로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할 경우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3차에 걸쳐 부과되며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노동부가 인정한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되며 안전활동에 대한 기법, 안전 및 보건교육과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교육, 안전작업지침, 위험성평가 등에 대해 지도를 하게 됩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내용

  • 현장 공정 및 공종에 따른 안전시설, 안전활동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
  • 안전교육 지도
  • 안전교육 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작성 지도
  • 현장 안전작업 및 위험성 평가 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필요서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을 이용하며 계약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 계약서
  • 공사비 원가 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이상으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과 예외 대상, 기술지도 주기 및 계약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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