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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이 2019년 제정, 2022년 개정됨에 따라 내진설계에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또한 구조기술사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비구조요소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건축외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적용된다.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는 구조부재를 뺀 나머지 모든 건축물 구조부재에 부착된 요소들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구조부재,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 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한다.
- 비구조부재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차양, 장식탑, 비내력벽 등 이와 유사한 것들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 비구조요소 : 건축 비구조요소 및 기계, 전기 비구조요소를 모두 포함
- 건축 비구조요소 :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 실제 구조내력을 받는 구성요소를 제외한 구성요소들로서 유리, 천장, 칸막이, 파라펫, 각종 마감재, 부착물, 장식물, 부가물 등을 모두 포함
-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 건축구조물에 부착되는 전기 및 기계 등의 시스템 비구조요소 및 이를 부착하기 위한 것
건축비구조요소 |
1. 내부 비구조벽체 및 칸막이벽 |
비보강조적벽 |
그밖의 벽과 칸막이 |
2. 캔틸레버 부재(횡지지되어 있지 않거나 질량중심 아래에서 구조체에 횡지지된 경우) |
파라펫 및 내부 캔틸레버 비구조벽체 |
굴뚝 및 골조구조에 지지된 수직 배기구 |
기타 캔틸레버형 수직구조물 |
3. 캔틸레버 부재(질량중심 위에서 구조체에 횡지지된 경우) |
파라펫 |
굴뚝 |
외측 비구조벽체 |
4. 외측 비구조벽체 부재 및 접합부 |
벽체 부재 |
벽체패널 접합부의 몸체 |
연결시스템의 조임구 |
5. 표면 마감재 |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
변형성능이 낮은 부재 및 부착물 |
6. 옥탑(건물골조가 연장된 골조의 경우 제외) |
7. 천장 |
전체 |
8. 캐비넷 |
바닥판에 영구적으로 지지된 높이가 1,800 mm 이상인 캐비닛 |
바닥판에 영구적으로 지지된 높이가 1,800 mm 이상인 책장 |
9. 실험실 장비 |
10. 이중바닥 |
특수 이중바닥 (18.3.6.2를 만족하는 경우) |
그 밖의 모든 것 |
11. 부속 장치 및 장식물 |
12. 간판 |
13. 기타 강체요소 |
대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
14. 그밖의 유연한 비구조요소 |
대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
15. 건물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출구 계단 |
16. 출구 계단 및 램프 체결 장치 및 부착 장치 |
기계 및 전기비구조요소 |
1.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
건기측 HVACR, 팬, 공조기, 냉난방장치, 캐비닛히터, 공기분배기 및 금속판금으로 이루어진 기타 기계요소 |
습기측 HVACR, 보일러, 용광로, 공기탱크, 칠러, 온열기, 열교환기, 증발기, 공기분리기, 제조장비, 고변형성 재료로 구성된 기계요소 |
에어 쿨러 (핀 팬), 공냉식 열교환기, 응축기, 건식쿨러, 원격 라디에이터 및 일체형 구조강 또는 판금지지부를 가진 기계요소 |
스커트지지로 지지되지 않고 19장에 포함되지 않은 엔진, 터빈, 펌프, 압축기 및 압력 용기 |
19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스커트지지로 지지되는 압력용기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구성품 |
발전기, 배터리, 인버터, 모터, 변압기 및 고변형재료로 구성된 전기요소 |
모터 컨트롤 센터, 패널 보드, 스위치 기어, 계기 캐비닛 및 그 빆의 금속판금으로 이루어진 유사한 비구조요소 |
통신 장비, 컴퓨터, 계측기 및 제어 장치 |
질량중심 아래에서 횡지지된 냉각 및 전기타워, 지붕에 설치된 굴뚝 |
질량중심 위에서 횡지지된 냉각 및 전기타워, 지붕에 설치된 굴뚝 |
조명기구 |
기타 기계 또는 전기 비구조요소 |
2. 진동격리된 부품 및 시스템 |
탄성중합체 완충장치 또는 탄성주변정지장치를 가진 네오프렌 요소 및 네오프렌 격리층으로 격리된 요소 및 시스템 |
탄성중합체 완충장치 또는 탄성주변정지장치를 가진 스프링 격리 장치 및 진동격리 바닥으로 격리된 요소 및 시스템 |
내부적으로 격리된 요소 및 시스템 |
매달림 형태의 진동방지장치를 가진 덕트 및 요소 |
3. 배관시스템 |
관련전문기준에 따른 파이프로 용접 또는 납땜을 사용한 접합부를 가진 경우 |
관련전문기준에 따른 파이프로 대변형이 가능한 재료 혹은 변형이 제한된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나사, 본드, 압축커플링, 그루브 커플링의 접합부를 가진 경우 |
관련전문기준을 따르지 않는 파이프 및 튜브로 대변형이 가능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용접 또는 납땜을 사용한 접합부를 가진 경우 |
관련전문기준을 따르지 않는 파이프 및 튜브로 대변형이 가능한 재료 혹은 변형이 제한된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나사, 본드, 압축커플링, 그루브 커플링의 접합부를 가진 경우 |
주철, 유리 및 비연성 플라스틱과 같이 변형이 적은 재료로 제작 된 파이프 및 튜브 |
대변형이 가능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용접 또는 납땜 접합부를 가진 덕트 |
대변형이 가능한 재료 혹은 변형이 제한된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용접 또는 납땜이 아닌 형식의 접합부를 가진 덕트 |
주철, 유리 및 비연성 플라스틱 등의 변형이 적은 재료로 제작 된 덕트 |
전기 전선 및 케이블 트레이 |
버스 덕트 |
급배수 배관 |
공압 튜브 수송 시스템 |
내진설계 제외대상 비구조요소
비구조요소 중 체인이나 다른 형태로 구조물에 매달린 비구조요소로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진하중 및 상대변위에 대한 검토를 제외한다.
- 자중의 1.4배에 해당하는 연직하중과 가장 불리한 방향의 횡하중의 조합을 견딜 수 있을 것
- 타 비구조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비구조요소가 수평면내에서 360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체와 연결될 것
이상으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정의 및 내진설계 제외대상인 비구조요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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