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및 지반조사 보고서 대상에 등에서 언급되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호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학교,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소규모건축물 제외 대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이 경우에 해당하면 소규모건축물로 볼수 없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은 단순히 규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용도 등도 고려하여 정의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축물
중요도 특 :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중요도 1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상으로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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