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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이형봉강의 KS규격인 KS D 3504 기준에 따른 이형 철근의 단위중량, 표준길이, 치수, 무게 및 횡방향 리브 등의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 철근의 허용오차 (KS D 3504)
이형 철근의 강종은 일반용 이형봉강인 SD300, SD400, SD500, SD600, SD700과 내진용 SD400S, SD500S, SD600S, 용접용 SD400W, SD500W 등으로 나뉘고 각 강종별 이형 철근은 D4부터 D57까지의 굵기를 가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D10, D13 이형 철근은 벽체 또는 바닥 슬래브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D16은 저층 건축물의 기초, D19, D22은 기둥이나 보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KS D 3504에 따른 표준길이, 길이에 따른 허용오차, 이형 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이형 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길이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11.0, 12.0 *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 길이 이외의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 길이 허용차
길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40 mm
07m 초과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적은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다만,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 이형 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수 무게의 허용차 적용 호칭명 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8%시험재의 채취 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 모양 치수 및 무게 측정의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6%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5% 호칭명 D29 이상 ±4% - 이형 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수 무게의 허용차 적용 호칭명 D10 미만 ±7% 시험재의 채취 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 모양 치수 및 무게 측정의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5%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4% 호칭명 D29 이상 ±3.5%
이형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의 측정 방법
KS D 3504에 따른 이형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의 측정에 있어서 시험재의 채위 방법 및 측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시험재는 동일 모양 치수의 것을 1롤마다 길이 0.5m 이상의 것 1개를 채취한다. 다만, 코일의 경우는 상온에서 교정하여 시험에 사용한다.
- 횡방향 리브와 이형 봉강의 축선과의 각도는 이형 봉강의 표면의 전개도로 측정한다.
- 횡방향 리브의 평균 간격은 연속하는 10개의 횡방향 리브의 간격을 횡방향 리브의 중앙선 위에서 측정한 값,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를 축선 방향의 다른 선위에서 측정한 값의 어느 것이든 1/10을 하여 구한다.
- 1개의 횡방향 리브의 평균 높이는 그 횡방향 리브의 4등분점에서 측정한 3개 높이의 값을 평균하여 구한다. 단, 육안상 긁힘 및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횡방향 리브의 경우는 인접한 정상적인 횡방향 리브에서 높이를 측정한다.
- 횡방향 리브의 틈은 상대하는 횡방향 리브의 종단선의 틈을 캘리퍼스 등을 이용하여 종단선에 직각으로 실물을 측정하거나 이형 봉강의 표면의 전개도로 측정하여 구한다. 다만,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연속하는 10개의 횡방향 리브에 대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한다.
이형 봉강의 무게 측정에 있어서 시험재의 채취 방법과 무게 허용차의 산출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1개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의 시험재의 채취 방법은 상단의 1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의 무게 허용차의 산출 방법은 단위 무게에 길이를 곱하여 구한 계산 무게와 계량에 의한 실제 무게의 차를 계산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다.
- 1조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의 시험재는 동일 모양, 치수의 것 1톤 이상을 채취하여 1조로 한다. 다만, 1톤에 상당하는 개수가 10개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10개 이상 채취하여 1조로 한다. 또한 이 경우의 무게 허용차의 산출 방법은 단위 무게에 길이 및 개수를 곱하여 구한 계산 무게와 계량에 의한 실제 무게의 차를 계산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형 철근 단위중량 (조견표)
KS D 3504에 따른 이형 철근 포장 단위 및 무게에 대한 조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톤 단위 이형봉강 포장 조견표(KS D 3504 기준).

2톤 단위 이형봉강 포장 조견표(KS D 3504 기준).

<참고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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