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었던 사전청약제가 부활해 2021년 7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1만 1천 호 공급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가 무엇인지,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을 하기 1~2년 전 청약을 하는 제도이며 10년 전 시행되다 폐지되었고, 2021년 7월부터 다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까지 자격 조건을 유지할 경우 본청약에 100%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사전 청약의 최대 장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본청약 전까지 다른 청약에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당첨의 기회를 갖게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전 당첨됨으로써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으며 주택 수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본청약 1~2년 전 사전청약
- 2021년 7월 3기 신도시부터 시행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일반청약 신청 가능
사전청약 청약 자격 요건
사전청약의 청약 자격은 일반청약의 자격 요건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신청자, 배우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 거주요건 충족 : 사전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사전청약 절차
사전청약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접수 10일 전 청약 정보 및 일정을 공고합니다.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단지의 위치 및 건설호수 모집
- 개략적인 설계도면
- 주택공급면적 및 공급면적별 추정분양가
-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일시, 장소
- 당첨자의 선정 방식
- 본청약 일정, 입주예정시기, 유의사항 등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공고일 기준 현행 제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예약자가 됩니다.
신청자 중 당첨자는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세대별 평면도와 확정 분양 가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일반청약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본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는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됩니다.
사전청약 신청 방법
사전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인터넷 사용 취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충족 여부를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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