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학교, 어린이집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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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학교, 어린이집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by ๑ᴖ◡ᴖ๑^^✧•̀.̫•́✧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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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대해 알아볼 포스팅 메인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행

 

 

급속히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젊은 층과 중장년층, 소모임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지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수도권(인천 강화군, 옹진군 제외)은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 4단계 시행 후 상황을 봐서 연장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시행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 4단계 시행 기간 : 7월 12일 0시 ~ 25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방역수칙 요약 내용.
단계별 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전국 2,074명 이상이거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 초과 또는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모임 인원, 시간제한 등과 학교, 어린이집 등과 다중이용시설 관리 등 바뀌는 일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시행에 따른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변화

 

4단계 시행 이전에는 직계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되었지만 4단계 시행 2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에 직계 가족이라도 주거지가 동일한 직계가족 또는 임종을 지키기 위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족 행사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 50인 미만 모임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됩니다.

  • 모임 :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사적 모임 예외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행사, 집회 : 행사는 전면 금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금지.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허용.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진행.
  • 종교활동 : 미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며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 단, 봉사를 위한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은 가능.
  • 전시회 및 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 제한, 사전예약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학교 : 초, 중, 고, 대 원격수업 전환.
  • 어린이집 : 휴원. 단, 가정돌봄이 극히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긴급 보육은 가능.
  • 직장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

 

4단계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리

노래연습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트, 백화점 목욕업장, PC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운영 중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에는 운영을 제한.
  •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자, 감성주점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1그룹
그룹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다중이용시설 2그룹
그룹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다중이용시설 3그룹
그룹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다중이용시설 기타 그룹
그룹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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