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 이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수가 약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산정이 재산과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경우가 많은데 건보료 산정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의 반영은 11월에 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되는 7월부터 줄어든 소득금액에 맞춰 건보료를 조정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2020년 자료) 신고 후 7월에 확정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0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건보료 조정작업을 하고 11월분, 즉 12월 고지서 부터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줄어든것이 맞다면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치 보험료는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 들어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조정 신청을 해 건보료를 할인받아야 합니다.
7월 이내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부터 할인이 되고 8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7월분 고지서부터 할인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 년도
2019년 소득금액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올해 10월까지 반영이 되므로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금액이 줄어들었을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늘었을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금액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휴업 등도 대상이 되며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중 재산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건보료 조정 대상이 됩니다.
2019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2020년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건보료 조정 신청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6월 건강보험료 적용
확정되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정해질 경우 소득 기준은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더욱 건보료 조정 신청을 7월 중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건보료 할인도 챙기고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금액 기준도 같이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은 팩스, 우편, 방문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팩스 또는 우편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콜센터(1577-1000)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을 경우 직접 방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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