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및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임금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왔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동거의 친족만으로 운용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89년 시급 600원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은 2021년 시급 8,720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 16.4%인 1,060원이 인상, 2019년 10.9%인 820원 인상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되었던 최저임금은 짧은 기간에 27.3% 증가에 따른 고용 감소 및 부작용으로 2020년 2.87%, 2021년 역대 최저인 1.5%만 인상만 되어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각각 제시하는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최근 몇 년간 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근로자 측은 14.7%인상하는 시급 1만 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은 1.49% 인상하는 8,8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좁힐 수 없어 공익위원들이 9,030원~9,300원(3.6%~6.7%) 인상 안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보다 5.1%, 440원 인상되어 9,000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8%를 더하 뒤 취업자 증가율인 0.7%를 뺀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안에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이었고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초반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고용 악화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번 정부의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전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한 7.2%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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