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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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69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요령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할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과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 ​​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1)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1항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관급자재 포함,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보상비 제외)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연면적 3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2023. 12. 28.
착공 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지반조사 방법 내진설계 및 건축공사 감리 강화로 지반조사 보고서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착공 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지반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지반조사는 건축설계 단계에서 검토되어 구조설계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공사비에 포함시켜 착공전에야 겨우 지반조사를 하고 건축사는 지반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됩니다. 내진설계 또한 지반이 충분히 대응한다는 가정하게 구조설계를 하게 되고 실제 지반조사 결과 지반의 허용지지지력이 낮으면 파일 보강 등의 방법을 사용해 원하는 허용지지력을 맞추게 되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느끼게 .. 2023. 12. 28.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범위와 기준 2018년 11월 9일 개정되어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범위와 기준을 알아보자.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이 지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건축물의 붕괴를 불러오는 강진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비구조요소들에 의해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고려를 규제하게 된것은 2018년 11월 9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비구조요소에 .. 2023. 12. 27.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 내진설계 및 지반조사 보고서 대상에 등에서 언급되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1호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규모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학교, 캔틸레버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 소규모건축물 제외 대상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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