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본문 바로가기
건축 및 부동산/건축법 정보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by ๑ᴖ◡ᴖ๑^^✧•̀.̫•́✧ 2023. 12. 29.
반응형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 건설공사에서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에 대해 알아본다.

 

​​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 건설공사 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요령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품질시험기준), 별표2의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를 준수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pdf
0.45MB

 

 

 

 

품질시험 제외 대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발주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와 재사용 자재의 경우는 품질검사를 해야한다.

  •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재료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인증받은 재료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할때는 품질검사 대장에 그 결과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시험종목은 발주자가 확인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5를 따른다.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발주청 또는 인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시공사는 1차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한다. 업무 지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정된 내용 적용)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2023.12.31 이후 개정내용 포함)은 다음과 같다.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앞서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를 직접적인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기술인도 품질관리자로 배치 가능하여 품질 관리의 전문성 부족이 우려 되었고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배치 기준을 개선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까지 알아보았다.

 

레미콘 콘크리트 품질시험 대상, 기준 및 단위수량 신속측정 방법

 

레미콘 콘크리트 품질시험 대상, 기준 및 단위수량 신속측정 방법

레드믹스드 콘크리트인 레미콘 등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광주 아파트 붕괴 등의 사고가 있었고 정부에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레미콘 콘크리트 품질시험 대상, 기

town-architect.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