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언제 반등이 올지 궁금해집니다. 국내장을 떠나 미국장으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과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서학개미로 불리는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장을 떠나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장의 경우 특별한 이슈도 없거나 중요한 이슈도 아닌데 이를 핑계 삼아 말도 안 되는 등락을 당하고 나면 국내장에 정이 안 가죠. 이러한 국내장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서서히 동학개미에서 벗어나 서학개미로 변신(?)을 도전 중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장도 최근들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하락장의 시작일지 다시 반등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진입의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세금 관련으로 걱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세금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알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양도) 했을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매매에서의 이익 및 손실을 합해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냅니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 1년동안 미국주식을 매도해 200만 원의 수익 : 250만 원까지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 1년 동안 1000만 원 수익 : (1000 -250) × 22% = 165만 원 양도소득세 부과
- 1년 동안 A 주는 1000만 원 수익 매도, B 주는 800만 원 손실 : 손익통산으로 총수익 200만 원으로 비과세
여기서 중요한 꿀팁!
같은 해에 발생하는 손익통산 방식으로 산정된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말에 수익과 손실을 조절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매도해 1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고 보유 중인 B주식의 경우 1000만 원 수익 중이며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연말에 B주식을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연말에 A주식과 B주식의 손익통산으로 0원이 되어 비과세가 되는 거죠.
하지만 B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해에 매도할 경우 B주식의 수익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1년간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손익 합산 시 절세가 될 경우 연말 전 주식 매도로 수익 실현이 유리합니다. 단,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 결제까지 3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세금을 알아서 제하고 주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해도 되지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메인 증권사에 신고대행 시 다른 증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첨부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보다는 하나의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미국주식 배당주식 배당소득세
국내의 경우 배당이 꽤나 짠 편이지만 미국의 경우 배당주로만 구성해 매 분기마다 배당만 챙기는 방식의 투자도 충분히 좋은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의 세금을 냅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즉,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100 × 15% = 15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즉, 배당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하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만 연 배당 수익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산 및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모두 대박 나시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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