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대선과 함께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리를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리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사업 관련 금융제도
- 청년 복지 관련 금융제도
- 주담대 등 부채 관련 금융제도
- 투자 관련 금융제도
지원 사업 관련 금융제도 변화
올해는 다양한 지원 사업 혜택들이 있습니다.
1월에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일반 채무와 통합해 채무조정을 받고 학자금 빌린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현행 연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월에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뱅크의 한도가 500만 원씩 상향되어 근로자 햇살론은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햇살론 뱅크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한도가 오릅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0.3%에서 0.1%로 낮아집니다.
청년 복지 관련 금융제도 변화
3월부터 청년창업을 위한 자본 공급 확대로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420억 원으로 조정되어 청년창업기업과 참여기업 등에 투자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등이 새롭게 신설되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시중 금리에서 최대 4%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에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 상품은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소득공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주담대 등 부채 관련 금융제도 변화
1월부터 DSR 40%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담대, 1억 원 초과 부채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채금액 2억 원 초과 시 DSR 40% 규제를 적용하며, 7월 이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1억 원 초과의 경우 적용됩니다. 단,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를 목적으로 빌리는 부채는 제외됩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어 2022년 6월 말까지 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보대의 전세금 한도도 상향되어 수도권은 5억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상향됩니다.
투자 관련 금융제도 변화
투자 관련 금융제도에서는 코스피 상장 법인의 공시 의무화 대상이 강화되어 자산 2조 원 이상에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외부 감사 대상도 확대되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ESG 플랫폼도 신설되어 ESG 투자 통계 및 상장사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ESG 평가 기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가이던스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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